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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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11-22 21:15 조회56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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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]
성폭력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성폭력의 정의)
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(성폭력 범죄의 예방)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
가정폭력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(가정폭력의 정의)
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(가정폭력 범죄의 예방)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
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.
위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모든 동영상을 시청하신 뒤,
[붙임2]대학 사이버 교육 콘텐츠 형성평가 문항(1).hwp 의 문항을 작성하시고,
12월 18일(토)까지 bbts_sh@nate.com(교학처) 로 보내주세요.
감사합니다.
* 메일 제목: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형성평가(학번: 성명: )
문의: 031-634-1258(교학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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