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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개정안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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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9-09 10:54 조회19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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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

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 

1. 개정(예정) 규정

 제2장 편제 제1절 학생

    제3조(학위과정)

    제6조(입학과정)

 제4장 수업연한, 교과과정의 이수

    제12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

    제21조(학점취득제한)

    제23조(취득학점)

 제13장 각종위원회

    제 55조(부설기관)

 

  

2. 후속 조치: 대학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

                (학칙은 교무위원회 의결 후 대학평의원회에서 검토)

 

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, 교학처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
* 기 한: 2026년 9월 14일(월) 오전 11시까지

* 방 법: e-mail(bbts1004@nate.com) 의견 제출 (첨부문서 의견제출서 양식 활용)

* 문 의: 교학처(031-634-1258)

 

 

 

(붙임 1) 신구조문_대조표.hwp

(붙임_2)_의견제출서_서식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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