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개정안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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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9-09 10:54 조회19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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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개정 대조표_20260922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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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의견제출서 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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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
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개정(예정) 규정
제2장 편제 제1절 학생
제3조(학위과정)
제6조(입학과정)
제4장 수업연한, 교과과정의 이수
제12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
제21조(학점취득제한)
제23조(취득학점)
제13장 각종위원회
제 55조(부설기관)
2. 후속 조치: 대학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
(학칙은 교무위원회 의결 후 대학평의원회에서 검토)
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, 교학처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* 기 한: 2026년 9월 14일(월) 오전 11시까지
* 방 법: e-mail(bbts1004@nate.com) 의견 제출 (첨부문서 의견제출서 양식 활용)
* 문 의: 교학처(031-634-125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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